[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한과를 만드는 등 추석 대목을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비롯,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불법행위 사례도 다양했다.
이병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에 따르면 ‘위생 및 준수 사항 등 위반’(2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에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도는 앞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에는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101명)이 투입됐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9일 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에서 적발된 물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