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한탄강 일대 환경 점검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포천천·영평천·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을 비롯,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총괄한다.
단속은 지난 7월18일 이재명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폐수배출(방지) 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친다. 특히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 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조치를 병행한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고질적인 색도 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이들 업체가 제품 염색에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와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 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도내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