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그간 외국인이나 대형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9%)가 이뤄진다.
재산세는 사모형은 합산 과세로 전환하고, 공모는 현행 분리 과세를 유지한다. 표/국토교통부.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만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사모형은 합산 과세로 전환하고, 공모는 현행 분리 과세를 유지해 공모 분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가 100프로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검토한다.
공모리츠에 현물을 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도 적용기한도 오는 2022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신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 또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앵커(최대주주) 리츠를 조성해 개인의 안정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공모 재간접 리츠가 자산 80% 이상을 사모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의 투자자 합산 예외가 이뤄진다. 또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거나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를 통해 사업성 강화한다.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