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사 검사, 인사 불이익 없다" 조국, '보복성 인사' 우려 일축

입력 : 2019-09-16 오후 4:01: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일가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간부회의에서도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권으로 대응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인사하는 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지방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의 숙청이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조 장관도 이달 중 직접 검사,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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