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인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