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법서 뒤집힐 확률 '4.2%'

2019사법연감 발간…10건 중 6건 원심대로 확정

입력 : 2019-09-19 오후 3:20: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상고심까지 진행된 민사본안 사건 10건 중 6건은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상고심 1만7677건 중 62.9%인 1만1125건이 상고기각으로 판결됐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 중 1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포함한 원고승소판결이 56.4%, 원고패소판결이 4.6%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이 41.5%, 원심취소판결이 23.7%이며, 전체 판결 건수에 대한 취소판결의 비율은 36.3%로 집계됐다.
 
판결로 종결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이 61.8%, 항소심이 65.3%, 상고심이 67.1%로 상고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 취하 또는 상소 취하(각 취하 간주 포함)로 종결된 사건은 1심이 15.7%, 항소심이 14.8%, 상고심은 2.5%였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103만739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심이 95만9270건으로 92.5%, 항소심이 5만8971건으로 5.7%, 상고심이 1만9156건으로 1.8%의 비율을 차지했다.
 
종류별로 보면 건물명도·철거(15.7%), 손해배상(12.7%), 대여금(8.3%), 부동산소유권(5.6%) 순으로 나타났다. 또 1심 손해배상 사건 중 국가배상 사건은 3.5%에 해당하는 1102건이 접수됐다. 1심 민사본안 사건을 소송물 가액별로 구분하면 전체 95만9270건 중 73.9%에 해당하는 70만8760건이 소액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액 사건을 제외한 1심 민사본안 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류별로 59.0%가 판결에 의해 종결됐으며, 조정, 화해, 인낙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1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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