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13차 교섭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올해 임단협은 사실상 임금협상이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단 합의 시도로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26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13차 교섭을 했지만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반려하며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종료 직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그냥 합의를 하자면서 합의금액이… 체불임금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한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사측 제시안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통상임금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후 지난 4월부터 임금체계개선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가 지난 2월 통상임금 청구 항소심에서도 노조 일부 승소 판결된 뒤 결국 한 달만에 1인당 미지급금 1900만원을 주기로 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하고 소송을 중단하자 다른 계열사에서도 합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체계개선 협의가 맞물리면서 임금협상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날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6월) 교섭시작 때부터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개선을 병행해서 마무리 짓기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통상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해소해야 하는 회사 입장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왜 통상임금 안만 제시하느냐”면서 “올해 교섭은 전년 성과에 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자리다. 임금과 성과급, 6대요구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제시해야한다”고 맞섰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
앞서 사측은 지난 19일 12차 교섭에서 성과금 150%에 250만원 지급 및 임금은 임금체계 개선과 연계해 차기교섭에서 다루도록 하는 제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사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상여금 월할 지급 변경' 등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으나,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서 노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는 아예 기본급을 인상하라는 입장인데, 작년 임단협이 해를 넘겼고 올해도 입장차가 커 아마 길게 갈 것 같다”며 “최대한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5지회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다음 14차 교섭은 내달 2일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