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양도차익 稅혜택 늘린다

오는7월부터 완전 과세이연 방식 적용
농협 1.2조 세금부담 줄일 수 있을 듯

입력 : 2010-05-03 오후 6:52:1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인수합병(M&A)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M&A 과세체계를 변경, 양도차익 일부에만 과세이연(세금납부 시점 연장)을 허용하던 것에서 오는 7월부터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세금 납부를 늦추기로 했다.
 
부분 과세이연방식을 완전 과세이연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렇게 되면 기업은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은 주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3년간 보유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새 법안에 따라 7월부터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방식의 M&A에도 과세특례를 주기로 했다.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의 90% 이상을 양도 후 청산하는 것도 합병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방식에도 합병 지원세제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피인수기업이 갖고 있던 우발채무 등에 대해 인수기업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합병에 따른 대가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치러야 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단,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부분은 합병 시점에 과세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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