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 총경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전 큐브스 대표 수사개입 혐의…승리 운영 주점 단속정보 유출도

입력 : 2019-10-07 오후 3:27: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지만,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과 함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7월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실 등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윤 총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경찰청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영장 범위와 대상에 대해 경찰과 이견을 보이다 자료 확보 없이 철수했다. 검찰은 이후 이달 4일 윤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한 직원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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