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은 일찍부터 기존 본인인증 기술을 대체할 핵심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 관심이 더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를 더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본인인증(DID, 분산ID)'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스타트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지난 7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공동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텔레콤
금융결제원은 이달 중으로 분산ID를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계좌 개설과 온라인 로그인, 이체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4일 밝혔죠. 국내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분산ID 기술이 처음 상용화되는 거라 관심을 끕니다. 앞서 금결원은 핀테크업체 파운트와 함께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라바이저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규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분산ID 모델 기본 구조도. 사진/금결원
분산ID 기술은 고객의 ID 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대신, 기관별로 분산·저장합니다.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고객 정보를 쌓고 참여 기관이 ID값을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금결원의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 실명확인을 거친 후 분산ID를 발급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 신분증(본인증명정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내 보안영역에 저장해서 정보 유출과 해킹, 오남용의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에는 실명증표 확인, 영상 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 중 2개 절차는 필수적으로 요구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명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겁니다. 우선 이달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돕고, 금융권 애플리케이션 로그인과 이체, 상품 계약 등을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사진/금결원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분산ID 기술은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금결원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금융업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산ID를 통해 당장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나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학력·의료 등의 정보를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저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결원은 이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존 분산ID 플랫폼 간 연계 규격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와도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