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검찰개혁안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처음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 내 유일한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보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공판부 외 다른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대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수사 축소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의 역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줄이겠다고 했고, 전임 문무일 총장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이달 중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는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야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 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와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부패 범죄 등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할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조사 과정도 기록화한다.
조 장관은 "통상 수사가 장기화하면 대상자인 피의자, 참고인 등이 불편하므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검찰도 수사 대상자도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이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용어가 아니고, 언론, 학계에서 사용한 용어로 그동안 수사 남용 문제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연구 성과, 판례, 사례 등을 종합해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부당한 별건 수사와 여죄 수사 등에 대해 나름 가닥을 터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