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 예약하면 에어팟 무료"…사전예약부터 '불법'

온·오프라인 매장서 '에어팟' 사은품 내걸어…"일부에게만 고가 사은품, 이용자 차별"

입력 : 2019-10-17 오후 2:35:4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일부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아이폰11의 공식 사전예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 행위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오는 18일부터 아이폰11의 공식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에 앞서 자체적으로 아이폰11의 사전예약 접수를 받으며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아이폰11 사전예약을 하고 구매하면 에어팟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도 매장에 게재했다. 일부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코드를 발급받아 자체 온라인 몰에서 아이폰11 사전예약을 받는 대리점들도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일부 대리점들은 온라인 몰의 아이폰 11 사은품으로 에어팟 외에 공기청정기·미니 냉장고·로봇 청소기 등을 내세우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아이폰11 구매자에게 에어팟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마련한 사은품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와 KAIT는 휴대폰 판매 시 3만원을 초과하는 사은품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고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휴대폰 사은품 과다 지급 유형 및 지급기준 변경(안)'을 지난 2017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에어팟 2세대의 가격은 인터넷 판매가로도 16만~18만원이다. 방통위와 KAIT의 사은품 기준을 크게 벗어난 가격이다. 
 
업계는 이러한 사은품 지급 경쟁을 아이폰 시리즈의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유통망들의 자체적인 경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몰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차별적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살포한 이통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각 이통사들의 유통망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계속 불법 경쟁을 펼치는 사이에 통신 시장은 엉망이 되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더 지급하면서 통신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펼쳐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1일부터 8월31일 중에 일어난 휴대폰 가입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이통 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은품 지급의 주체가 제조사라면 해당 휴대폰의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므로 관계없다"며 "하지만 이통사나 유통망이 특정 채널을 통해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므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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