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실시…올 가을 처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입력 : 2019-10-20 오후 5:58:4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 가을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편, 28일 수도권 전역에 공공부문 중심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28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 운행)를 의무 적용받는다. 사진/뉴시스
 
20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내일(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지난해 11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인 내일 및 모레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오후 5시 이후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내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특보가 엿새째 이어진 지난 3월 5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입구에 '홀수차량 운행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지난 3월 6일 오후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 옥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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