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 지역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이달 초까지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위반내용은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7건)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4건), 의약품 혼합 보관 및 사전 대량 조제 행위(2건) 등이다.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표적으로 도내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C약국 등 3곳은 사용 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 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돼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를 도내 전체 지정약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