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년 봄부터 서울에서 교육 당국의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학은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자료/서울시교육청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각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미이행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비위 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제재받게 된다.
지난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재정적 제재는 아예 수령이 불가해지거나 절반 이내를 감액하는 조치다.
특히,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행정처분 기준을 먼저 제시했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학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