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신용카드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납세자의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사진/국세청
이용자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제공해 이달 이후 지출내역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과 유의 사항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홈택스를 통한 자료제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영수증 발급기관 담당자가 자료제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 화면이 신설됐다.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