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다. 타다가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따질 문제가 됐다. 다만 확실한 것은 타다가 기소되면서 국내 스타트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유럽 순방당시 타다 등 100여개의 스타트업과 동행해 혁신산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청와대는 불법을 지원한 셈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국회 입법과 정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크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start-up) 기업은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서 창업해 급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생 분야는 기존 분야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전통 산업의 눈치를 보며 신생 산업을 압박한다면, 혁신 창업은 불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받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규와 기존 업계 반발에 발목이 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검찰의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정부는 기존 규제를 이유로 신산업을 억압하고, 정치권은 규제장벽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혁신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의 전조일지도 모르겠다. 인공지능(AI)과 5G 고속통신 등 급속한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당장 2년 뒤에는 운전자 보조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버스가 세종시를 누빌 예정이다. 자율주행택시의 시대도 머지않다.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할 것인가? 단지 택시업계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