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심사안 공개…'최대주주 공적책임' 등 9개 항목

입력 : 2019-11-01 오후 12:09:1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B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심사계획은 전문가의 추가 자문을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 사전동의가 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유지와 방송사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심사과정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최대주주의 공적기능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40점밖에 되지 않는데 배점이 더 늘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사에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완료되면 통신 3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해 통신 점유율이 유료방송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미디어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것이 시장의 경향"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심사하고 (인수합병에 대해)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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