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갱신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민이 계속해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12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로 지난 2년(2017~2018)간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전국 112만호 공공임대주택 물량. 표/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약 64만호 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총 600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1건), 예비입주자 미선정(2건),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20건)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임대운영·관리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18건),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2건),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192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27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1월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 LH 임대아파트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관계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또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입주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