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이 회기 중에 토론회에 참석, 사례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연 의원이 우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동의에 나서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239회 1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비웠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다른 단체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원은 이날 사례비로 1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지방자치법과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외부강의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내로 의원들에게 징계요구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7대 때에도 회기 중에 시의원이 대학에 강의를 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눈총 받고 질타를받았다. 민주당 비례 우승호는 회기 중 강의 나간 것만 해도 17시간이 넘고, 더군다나 회의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해 9회, 올해 8회 등 총 17회에 걸쳐 389만5000원을 받고 외부 강의에 나섰으며, 이중 8회는 회기 중에 나가서 195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우승호 의원은 이에 대해 수 차례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김소연 의원은 "지난 특위 구성 당시 좌절된 사례를 비춰볼 때, 누가 제일 먼저 서명하는지 여부도 민주당에서 지켜보며 압박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감싸고 넘어간다면 고발조치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 의원이 그날 자리에 없었는지는 오래돼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알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4일 이 위원장은 "우 의원은 아무것도 몰랐고, 의원들이 가라니까 간 것이다. 토론회 참석비 받은 것은 오늘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의원에게 위원회가 토론회에 참석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우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고, 공무직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원회 회부 동의여부와 징계 여부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이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만약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4년에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리를 비우고 대학에 강의를 나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일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