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저축銀 '도덕성' 문제, 강의라도 해야

중소형 은행도 관리, 감독 꼼꼼히 해야

입력 : 2010-05-10 오전 11:43:1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 업계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회계조작에 불법대출까지 시스템 문제가 아닌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화승상호저축은행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부풀려 산정했다. 실제 6.36%에 불과한 BIS비율을 10.35%로 4%포인트 높게 처리했다.
 
전북 한일저축은행은 432억원 규모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했고 신용대출 부당 취급으로 15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했다. 여기에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까지 해줬다.
 
제주도의 한 저축은행 대표는 건설업자로부터 7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897억원을 불법대출해줬다가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북 전일저축은행 파산에서 보듯 이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계층은 대부분 서민층이다. 경영진의 분식회계, 불법대출 등으로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한푼한푼 돈을 맡긴 서민층이 제일 큰 피해를 본다.
 
◇ 저축銀 부실화로 서민층이 제일 큰 피해 입어
 
금융기관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경제의 혈맥'이라는 '돈'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을 초과하는 10개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들은 매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돼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국이 충족 명령 및 10%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내부시스템, 당국의 정기 검사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덜 하겠지만 문제는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대주주 사금고'라고까지 불리는 이들 은행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당국의 감시가 촘촘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나 또 발생할 수 있다.
 
지난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중앙회가 저축은행 여유자금을 일반예탁금(3조4000억원)형태로 갖고 있어 부실화 염려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대표가 불법대출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상황에서 "예탁금이 많다"는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차라리 업계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금융기관과 도덕성'이란 주제의 강의가 더 절실한 것 같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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