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규제완화라는 일반적 흐름과 거꾸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키로 한 것.
당국은 일단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고 본래 사업취지인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어려운데 지원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13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과 건설 관련 업종 ·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액의 절반(50%)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총 대출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저축은행들이 함부로 PF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PF 대출을 억제토록 했다. 해외 신규 PF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 우선 BIS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 지점설치 요건도 현행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은행권에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며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매년 심사할 예정이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게 될 대형저축은행 대상은 ▲ 자산 100억원 이상 ▲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두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는 업체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전체 1만5000여개 중 110곳으로, 이들의 대출 규모가 전체 대부업 시장에서 87%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에서부터 관리·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대부업체의 불건전영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축은행 특별 검사반을 만들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검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