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한강유역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통합물관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통합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 관련 현안에 대한 경기도 등의 빠른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서바이벌 ‘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물에 대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중소유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며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한강유역 5개 시·도가 현장 물 문제를 조사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들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거버넌스 주체는 전문가·공무원·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계획서 도출을 최종 목표로 했다.
서울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서 한 형제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지역 물 문제에 대해 대부분 단일 사업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지난 2월21일 열린 ‘한강하구의 복원과 평화적 활용을 위한 3차 공동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