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을 도입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함께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 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시행한다.
도는 내년도 ‘화재패키지 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를 14만2000원으로 책정,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할 경우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 정도로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한 시장에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 내역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세부적으로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도는 풍수해·지진·폭설을 비롯해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가 발생한 상가건물에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 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은 74%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했고, 예산 범위인 약 5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운데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상가건물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