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S/W) 거래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엡스토어를 통한 S/W 거래도 간단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를 통해 S/W를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사업자 등록증, 외화 입·송급 영수증 사본을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오픈마켓 화면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후 수출입 확인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제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바일컨텐츠 장터인 앱스토어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수출실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것.
애플사의 앱스토어는 지난해 12월 현재 11만50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고 총 30억회의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등 급속한 성장세에 있다.
지경부는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수출실적을 확인 받을 수 있어 이후 무역금융한도 결정과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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