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품 공급 편의 대가 금품' 도매업자 구속영장 청구

입찰방해·배임증재 등 혐의…20일 배임수재 혐의 한국백신 임원 구속

입력 : 2019-11-21 오후 5:47: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품 공급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모 한국백신 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일 안 본부장을 구속하고, A씨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10여개 의약품 제조·유통업체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고가의 경피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도장형)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적발해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21일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해 질병관리본부에 공급한 한국백신은 그해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다. 한국백신은 2017년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자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6월15일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했다. 이 기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보다 약 88.6%, BCG 백신 월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약 6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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