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벤처업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벤처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 데이터 활용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정부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면 빅데이터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