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처리 과정만 남게 됐다.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예산정국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다음달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이후 한국당과 선거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데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연계는 불가능하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4+1 협의체'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선거법 협상안이 단일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선거법과 관련한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의 선거제 개편안도 하나의 협상안이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에서 250석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 개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의 선거법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에 아직 변함이 없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양보를 통해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부의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의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됐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협상에 있어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에도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