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는 5일부터 재개된다.
경남제약은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18년 결산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에 '적정'의견을 받았고, 이후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결과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