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축소에 소상공인 '부글'

국회 기재위, 소득공제율 40→30% 낮춰…"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촉구"

입력 : 2019-12-05 오후 6:15:4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정부가 제시한 40%에서 30%로 낮춘 것에 두고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한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5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0% 세율확대안의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지난달 서울특별시 등과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한상총련
 
제로페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중소상인 가맹점수수료 0%, 소비자의 소득공제 40% 혜택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정부안인 40%보다 낮은 30%로 수정했다. 이는 기존의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로페이만의 차별적 혜택이 사라진 것"이라고 한상총련은 규탄했다. 
 
한상총련은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40%로 추진한 이유는 소비자 혜택을 위해서였다"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로페이 사용률을 높여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시설이용료의 할인 등 각종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였다"며 "축소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대체해 소비자 이용율 제고와 함께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은 40% 소득공제를 믿고 제로페이를 사용해 왔던 소비자의 기대에 휠씬 못 미치는 결과"라며 "향후 지역상품권처럼 골목상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를 활성화하는데 무척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전이라도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할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40% 소득공제율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십 수년 넘게 이어진 카드수수료 문제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은 제로페이가 기재위의 결정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되레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앴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소공연은 "제로페이는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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