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축소 유감”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돼야

입력 : 2019-12-04 오후 3:47:1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홍보 포스터. 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달 29일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현금과 동일한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의가 시작된 제로페이는 십 수년 넘게 지속된 카드수수료 문제의 하나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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