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진행한 ‘2019 아티언스 대전’ 행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10여건 체결했다. 그런데 수의계약 체결 업체들 대부분이 지역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특수한 행사"라며 "지역에 할 만한 업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한 후 행사를 이틀 앞두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대전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8건으로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테미창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4550만원과 '2019 지역예술가 공연 및 프리마켓 전시·판매부스 제작' 19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2019 아티언스 대전' 행사를 위한 계약이었다.
이상한 부분은 '전시실 조성공사', '전시실 그래픽 제작', '도록 및 소책자 제작', '체험존 전시파빌리온 임차 및 설치 용역', '체험존 콘텐츠 제작’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모두 행사 시작 2일 전에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과업기간도 모두 2일 밖에 되지 않았다. 업체를 우선 선정해 일을 진행한 뒤, 나중에 계약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재단 관계자는 “아티언스 대전은 예술과학을 접목한 예술작품을 구현하는 특수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장비, 설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다”면서 “그런데 지역 업체는 마땅치 않다. 빔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을 위한 최고사양이 필요하다. 지역 업체를 검토해봤으나, 맞는 사양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전국의 2~3대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픽제작 용역은 디자인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 도안했다. 그 저작권과 관련이 돼서, 그래픽을 별도로 만들어내서,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 서울업체가 됐다”고 말했다.
도록과 소책자 제작 용역은 "디자인의 통일감 때문에 일괄로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업체에 해달라고 하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도안을 했던 업체가 제공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과업에 저작권의 귀속을 발주처에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래픽제작 용역과 이어 도록과 소책자 인쇄사업이 저작권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계약됐다는 것이다.
또 "서울 쪽에 (출품)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이 나오려면 수정보완을 계속해야 된다는 까다로움이 있어서 그렇다. 도록의 완성도 때문에 지역의 업체를 고려했음에도 서울업체를 하게 됐다"며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 끝에 서울업체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그래픽 디자인과 도록 및 소책자 인쇄의 경우 2일이라는 과업기간 내에 완성할 수 없는 용역이다. 그럼에도 8일에 계약해 2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표기해 공고했다. 이를 두고 재단 관계자는 "문서위조라기보다는 미리 작업을 한 뒤에 계약을 늦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인정했다.
대전문화재단이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에서 '2019아티언스대전'을 치렀다. 사진/대전문화재단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