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1, 민주당)이 지난 8일 대전시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효문화진흥원의 효자가 과연 '효도 효'일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 많다. '두려워할 효'가 더 적합하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손 의원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예산목적외 사용금지가 명시돼 있다"면서 "공공요금을 낼 돈으로 회식·뮤지컬 관람했다는 보도가 나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모두 3건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2017년 공공요금 및 제세 목적에 사용할 예산을 직원 회식비와 뮤지컬 관람료 등으로 사용했고, 2018년에는 수수료 명목과 자원봉사자 식비와 명절 선물 등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왜 그랬느냐"고 질타했다.
또 "2017부터 2년 간 효문화진흥원에서 ‘각 급 학교로 찾아가는 효 교육 공모사업’의 수탁단체로 대전효지도사협회가 선정돼 연간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며 "그러나 감사 결과 일부 회계서류 작성 소홀 등 행·재정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27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등 행정조치를 했고, 증빙서상 실제 강의여부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 80만원의 재정상 환수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로 대전효지도사협회가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표적 감사라며 억울하다고 한다"며 "일부 직원의 행정착오라 하더라도 착오이던, 실수이던 결국 문제가 되었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과거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눈 감아줘야 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대전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효문화진흥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후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쉬쉬해 그냥 덮고 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며 "효문화진흥원 역시 지난 2017년 출범과 함께 실시한 ‘효 관련 공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적발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부가 징계 후 대학 강의를 나가 논란이 된 부분을 두고 "징계를 받고도 강의를 나간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다른 징계도 아니고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으셨는데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과연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국은 기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의심과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며 "기강문제라고 보인다. 효문화진흥원으로만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희역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