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1심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삼성그룸 임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본 사건인 분식회계 재판에 대한 전망을 법썰에서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JY',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들을 공장 바닥 아래에 묻은 삼성의 임직원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은폐에 나선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박모 부사장과 김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도 실형이 나왔지만 최대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증거 인멸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 수법과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의 대담성이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안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1년 넘게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