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계곡·하천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에 나선다. 도는 시·군과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미철거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 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1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하천에서 1392곳의 불법을 적발, 이 가운데 73.3%인 1021곳에 대한 철거를 실시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와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총 8599개 시설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해 ‘하천법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가평군에 있는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복원된 계곡은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에 우선,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계곡별로 기획 전문가를 지원, 해당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시설을 관리·활용하도록 조력한다. 도는 시·군 단위로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20억원을 투입해 1등에게는 50억원 이내, 2등은 40억원 이내, 3등은 30억원 이내로 지원을 실시한다. 또 현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25개 시·군에는 3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 심사를 통해 시·군별로 2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과 SNS 사진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문 문화관광기획자를 활용,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활성화를 준비한다. 트레킹·숙박·맛집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발굴, 이를 토대로 관광코스를 개발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프로그램 비용도 배정한다. 도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등이다. 공간조성은 한 곳당 2000만원 이내, 공동체 활동은 한 곳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도는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은 후 심사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2일 가평군에 있는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