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다. 전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위반,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출석해 혐의 관련 불법행위와 사실관계를 조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전방위적 압박이 높아지자 결국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출석하면서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안 왔다”고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기독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행사가 아닌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이달에는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예배를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