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법인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는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외 280명이 1심 기각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항고심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노조는 △주총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인한 주주 참석권 침해 △주총 의장인 대표이사가 아닌 권한 없는 자의 주총 진행 △안건 논의와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등 4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왔다. 또 “분할 전 회사의 2조2000억원 정도 금융부채 중 2조원 이상을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떠안고 2% 정도에 불과한 약 600억여원만이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배당된 반면, 현금성자산의 55%는 지주회사가 8000억여원 이상을 가져가고 사업회사는 7500억원 정도만 받아 불균형한 자산 분배가 이뤄졌다”며 내용적 하자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지난 달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효력 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최서윤 기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계속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소액주주,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으나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6월17일 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내면서, 법인분할을 결의한 5월31일 주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본안인 법인분할 무효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번에 항소 기각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심은 지난 8월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것은 주총장을 막아섰던 노조의 방해 행위에 주된 원인이 있었고,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변경된 개회시각과 소집장소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며, 주총 진행 대표자와 표결절차 과정 등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노조가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