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알뜰폰 업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부과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관련 조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했던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에서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한 5G·LTE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무선 다회선 할인 및 유·무선 결합상품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알뜰폰 요청시 LG유플러스가 5G 스마트폰 및 유심 구매 대행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이행해야 할 조건 중 이동통신사들이 기존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제 범위가 넓어지고 도매대가가 인하된 점에 주목했다. 망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9월 과기정통부와 합의한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100기가바이트(GB)+5Mbps 구간이 62.5%였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100GB LTE 요금제를 판매해 받은 요금 중 62.5%는 SK텔레콤에게 준다는 의미다. 이번 조건에서 LG유플러스에게 부과된 도매대가는 58.5%다. 그만큼 이통사가 가져가는 몫이 줄고 알뜰폰 사업자의 몫이 늘어나게 된다. 5G의 도매대가는 66%로 알뜰폰 중저가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가령 LG유플러스의 월 5만5000원 5G 요금제(9GB+1Mbps)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3만6300원에 도매제공하는 셈이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 몫과 각종 비용을 반영해도 3만~4만원대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보다 도매대가의 알뜰폰 몫이 늘어나고 제공할 수 있는 요금제의 범위도 확장돼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단, LG유플러스의 5G와 LTE 요금제 중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요금제 구간은 고가라 아직 알뜰폰 사업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이 알뜰폰에 제공되는 것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환영할 사안이다. 가령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과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할인을 받게 된다. 알뜰폰 관계자는 "이제껏 알뜰폰은 유선 상품이 없어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유·무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