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으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총선 기간을 알리는 'D-데이' 간판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 등록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내년 1월16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2월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4월10일과 11일 이틀간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