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성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 지적장애 2급인 A(17)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양 아버지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무고로 A양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위계 등 간음죄 대신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 상황과 집에 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현 능력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도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양이 자신의 부인과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따돌리고 자신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 내용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부인을 따돌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했다고 쉽게 추론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이뤄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 당일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23쯤부터 32분쯤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