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미세먼지법 의결

가습기 피해질환·구제 범위 완화…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입력 : 2019-12-16 오후 5:33: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과 미세먼지법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질환과 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되고, 매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즌제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 포괄적 정의를 담아 피해 질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피해 입증 요건을 완화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그간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했던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환노위는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도 강화돼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용·장애인·경찰·소방·군용 차량이나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는 기본배출부과금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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