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고객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 확인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도입으로 소비자 편의성은 증대됐으나,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었다.
실제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 앞으로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워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