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7조에 따르면 회기는 즉시 정해야 한다.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 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며 "한국당은 선거 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을 대비해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 창당 검토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정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에서도 공수처에 반대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소위 '4+1' 틀 속에 있는 의원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