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동의 남은 SKB·티브로드 M&A…LG유플러스·CJ헬로와 다른점은?

합병은 방통위의 동의 받아야…최다액출자자 변경은 과기부 승인으로 종결

입력 : 2019-12-30 오후 5:27:1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중 방송 분야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조건부 승인을 내렸지만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승인만으로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다. 
 
유료방송의 합병 변경허가의 신청주체는 합병 법인이거나 피합병 법인이 되는 방송사업자다. 여기서 과기정통부 소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터넷(IP)TV 등이며 방통위 소관은 지상파·종편 PP·보도 PP 등이다. 
 
심사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해 변경허가 여부 및 부과조건을 결정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허가 여부·부과조건을 최종 확정해 통보한다. 이는 방송법 제 9조에 의거한 절차다. 법안은 종합유성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이날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분야에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승인은 아닌 셈이다. 
 
인수·합병(M&A) 심사 절차 (방송분야). 자료/과기정통부
 
반면 앞서 과기정통부로부터 M&A 승인을 받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는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SKB·티브로드와 절차가 다르다.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관련 승인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해 변경승인 여부 및 부과조건을 확정·통보하면 종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의 승인도 받음으로써 CJ헬로 인수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CJ헬로는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했으며 송구영 전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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