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본격적인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도 무역 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등이다.
당초 이들 동의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