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내년 1월1일까지로 정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오는 1월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