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101년마다 오는 앞 두 자리와 뒤 두 자리 숫자가 같은 해이다
. 새해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거래소 시장은 개별기업의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대주주가 된다
. 2021년
4월
1일부터는
3억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 여기에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
’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 합산 주식 범위도 보통주
, 우선주
, 대여주식
, 사모펀드 주식
, 신주인수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 일반적으로 경영이론에서 대주주의 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경영권 확보나 이사선임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참여에 따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대주주라는 상징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책임과 권한이 추가로 존재한다
.
2018년부터 연말이 되면 개인들의 주식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주주이 지위를 벗어나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 1년 미만은 33%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주식을 매입하는 절세전략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전 사업연도 말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 주주는 대주주로 인정하여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분산투자를 통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다른 대체 투자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시기는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강화되어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20년 말 정도로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주식시장을 떠난 부동자금은 단기예적금 상품에 머물다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투자자만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배당락 전 일에 코스닥 시장은 특이한 흐름을 보였다. 개인은 약 5.5천억 매물을 쏟아냈고, 기관은 3.3천억, 외국인은 약 2.3천억을 순매수하여 상승으로 마감하였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26일 개인은 코스닥에서 배당 수익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 강화 규제를 회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12월에만 개인은 코스닥에서 5조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하였다. 개인이 이렇게 큰 금액을 매도하는 것은 2020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강화되는 규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과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들의 투자 대상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개인들의 경제활동 중에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사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낮아져도 소비를 줄이고 은행예금이나 국공채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여행상품권을 나눠주고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아베 정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실패는 쉽게 되돌릴 수 없고, 한번 시행된 정책에 따른 잘못된 결과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라는 기치로 기업이나 투자자를 공공의 적으로 경향이 있다고 느껴진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과 대결하여 승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투자는 투입되는 자본 외에도 시간, 정보탐색, 위험감수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들은 모두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남아 있을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대체재인 해외투자는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순기능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와 수출을 늘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Wealth)가 된다. 투기를 잡으려고 투자자에게 시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2019년 말에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면밀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내국인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효석 한국인재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