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국세청, 산후조리원·제로페이 공제 대상 추가

입력 : 2020-01-15 오후 4:07: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 시즌이 도래하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등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로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 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또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된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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