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올해 변경된 공제항목은?

입력 : 2020-01-10 오전 10:31:4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달라지는 공제 항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배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는 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연말정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