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두(口頭)계약도 효력 인정

공정위,하도급계약 추정제 전격 도입

입력 : 2010-05-19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7월부터 원청업체의 구두(口頭)계약도 정상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오는 7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건설·자동차 등 25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보급된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 발주도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정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즉,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발주를 받은 하청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주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발주사실을 부인하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개정되는 상생협약 평가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력을 탈취·유용하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하반기중 기술탈취 가능성이 큰 주요업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자금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대금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내년까지 안정적 하도급 대금 확보를 위한 지급보증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협약평가와 대출한도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의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세를 거듭하던 도요타가 협력업체의 부품결합으로 위기에 처했던 것을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갑을관계의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현재 25개 기업집단의 131개 대기업이 5만3000개의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고 협약체결후 1년이 지난 58개사의 경우 납품단가 인상과 자금 지원 등 총 3조353억원의 협력사 지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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